장성광업소 ‘후배들 대피시키고 숨진 부장’ 순직 보상 절차 진행
조만간 유가족과 만나 협의 예정, "합당한 예우와 보상"
노동부 강원지청, 대한석탄공사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검토
- 한귀섭 기자
(태백=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태백 장성갱도 내 위험상황에서 후배들에게 먼저 대피 신호를 준 뒤 홀로 매몰돼 숨진 부장급 직원을 순직자로 예우하기로 하고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장성광업소에 따르면 광업소는 장성생산부의 부장인 A씨(46)의 순직에 대한 예우와 보상 등을 진행하기 위해 조만간 유족과 만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장례는 지난 17일 태백병원 장례식장에서 가족들과 친인척, 동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45분쯤 광업소 장성갱도 내에서 발견돼, 같은 날 오후 7시 55분쯤 갱 밖으로 인양됐으나 끝내 숨졌다. 지난 14일 오전 9시45분쯤 갱도 내 수직 약 612m 지점에서 죽탄(물과 석탄이 섞인 형태)에 휩쓸리는 사고를 겪은 지 하루가 흐른 뒤였다.
사고 당시 A씨는 갱도 내 직위가 가장 높았던 입사 17년 이상의 베테랑 직원으로, 다른 안전 관리직원, 발파관리자 등 3명과 작업현장 확인을 위해 입갱했다. 그 뒤 작업 중단여건을 감지하던 중 주변에서 죽탄이 밀리는 상황을 앞장서 확인, “대피해”라고 다른 후배 직원들에게 소리치면서 탈출신호를 준 뒤 홀로 매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함께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대한석탄공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직원들은 지난 16일 태백광업소를 찾아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원인과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동부광산안전사무소도 매몰 사고 조사에 나섰다.
장성광업소 관계자는 “A부장의 헌신적인 모습에 모든 직원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다”면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