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사진 갖고 있다” 전 여친 협박한 20대 벌금 500만원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교제할 당시 영상 통화 중 캡쳐한 알몸 사진을 갖고 있다’, ‘새로 시작도 못하게 될 것’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과 7개월가량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 B씨(20)와 헤어진 다음 날인 2020년 10월26일 B씨에게 “교제할 당시 나체로 영상 통화하는 모습을 캡처했다”고 말했다.
이틀 뒤인 같은달 28일 오전 1시쯤 A씨는 B씨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생각지도 못한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나는 억울해서라도 좋게 끝낼 수가 없다”며 “20년 자체를 후회하게 될 것이고, 새로 시작도 못하게 될 거다. 저주만 하면 다행이지 않을까?”라며 신체‧명예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생각이 없었고,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했던 말에 불과하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음성 녹음파일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했던 말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박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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