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상수도요금 6~8월 3개월간 50% 감면

강원 태백시청.(뉴스1 DB)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는 그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21일 태백시에 따르면 감면기간은 오는 6~8월 3개월이다.

관공서·군부대 및 대기업을 제외한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감면 혜택이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이번 시내 상수도요금 감면액은 총 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특별회계 재정 여건이 양호하진 않지만 상수도 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