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망사고 쌍용C&E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하라"

21일 동해공장서 노동자 숨진 사고 관련 성명

쌍용C&E 동해공장.(자료사진)ⓒ 뉴스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쌍용C&E 동해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공사 중 숨진 것과 관련, 22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쌍용C&E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성명을 통해 “4명이 함께하는 작업현장에서 이 노동자는 혼자서 작업하고 있었다. 안전장비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왜 혼자 작업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벌어진 뒤 쌍용C&E는 별도로 계약된 발주공사라는 입장을 내놨다”며 “이는 자신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사고가 날 때마다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요건이 안된다’. ‘관심사업장으로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 어떠한 행정 권한도 적극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특별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2시15분쯤 동해공장의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중 협력업체 직원 A씨(56)가 3m가량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검진을 받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오후 6시부터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