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최근 5년 간 선박사고 분석결과 어선이 72% 비중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뉴스1 DB)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4월 22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부터 실시되는 특별단속은 동절기와 환절기 선박충돌·전복, 화재 등에 대한 예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최근 5년간 선박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사고 중 어선이 72%, 레저기구 17%, 낚시어선 3%였고, 사고원인으로는 정비 불량이 42%, 운항 부주의가 33%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4일에는 경북 포항시 신항부두에 접안 중이던 화물선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지난 7일에는 포항시 북구 영일만신항 북방파제 앞 해상에서 항해 중인 어선과 기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같은 날 강원 강릉시 금진항 인근 해상에서는 1인 조업선 선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청은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 안전 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해양, 항만에서의 위해 요소는 없는지 기획 수사를 통해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신주철 동해해경청 수사과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나 경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