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김양호 삼척시장 1심서 무죄 판결
- 서근영 기자

(강릉=뉴스1) 서근영 기자 =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이 1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이여진 부장판사)은 이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과 삼척시청 공무원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김 시장이 채용과 관련된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고 직권남용 부분에 있어 검사의 공소사실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시장 등은 지난 2015년 삼척시가 출자한 한 골프장에 전직 삼척시장의 아들인 B씨(51)가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왔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들의 채용비리 관련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김 시장의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한 끝에 같은 해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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