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 출입행위 집중단속
- 고재교 기자

(속초=뉴스1) 고재교 기자 =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김철수 소장)는 정규탐방로 외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출입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원사무소는 단풍철인 만큼 탐방객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과 무허가 암벽산행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설악산 비법정탐방로에서 발생한 추락 등 사망사고는 3건이다.
비법정탐방로를 출입하거나 무허가 암벽산행을 하다 적발되면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탐방객 스스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산행을 위해 정규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igh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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