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 산불피해 증거물인 수목 벌채 중단하라"
산림피해주민들 "사유재산권 부인, 부당한 벌채" 지자체에 항의
- 고재교 기자
(고성·속초=뉴스1) 고재교 기자 = 지난 4월4일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성·속초지역 산림피해민들이 지자체가 산주들에게 보낸 벌채 동의서에 이의를 제기하며 벌채중단을 요청했다.
고성·속초 산불산림피해민비대위(공동위원장 장원섭·임석재)는 지난 24일 속초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이 '임야는 피해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란 내용의 문서를 고성·속초 피해민 약 1500명에게 보냈다"며 "피해보상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채 벌목동의를 구하는 행위를 멈춰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피해배상을 받기위한 증거물인 수목의 벌채동의를 촉구했고 복구비용과 수목식재는 피해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 피해민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상물 소유권을 부정하면서 식재비를 피해민들이 부담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법지식이 부족한 피해민들이 어쩔 수 없이 벌채동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산불피해 산림은 국공유지를 빼고 국가가 식재한 산림이 별로 없는데 행정이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고 산주들에게 벌채동의는 왜 받냐"며 "즉시 문서를 철회하고 이 내용을 피해민들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고성군은 산불피해지 임야 700㏊의 산림복구를 위해 12월까지 81억원을 투입해 긴급벌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속초시는 10월말까지 150㏊ 규모로 1차 벌채사업을 준비 중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피해보상과 관련해 "나라에서 보상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벌채, 조림을 해준다는 내용이고, 보상금 지급은 한전에서 해주는 건데 피해민들이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벌채를 하더라도 피해규명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igh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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