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정비 재심의 권고' 수용?… 강원 지자체들 '눈치'
권고대상 도내 6개 지자체 재심의…낮추거나 동결하거나
- 권혜민 기자, 하중천 기자
(원주=뉴스1) 권혜민 하중천 기자 = 의정비 재조정 권고에 따라 강원도 지자체들이 줄줄이 재심의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자율성을 자칫 침해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원주시, 태백시, 평창군, 철원군, 영월군, 양양군 등 도내 6개 지자체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부적절, 주민 수 또는 재정능력 미반영 등을 이유로 의정비 인상률 재조정을 권고했다.
권고대상으로 발표된 지자체들은 여론의 차가운 뭇매 속 잇따라 재심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중 인상률이 도내 18개 시‧군 중 29%로 가장 높았던 평창군도 의회가 이같은 인상안을 담은 '평창군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재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5번의 회의와 주민 공청회를 거쳐 의정비를 29% 오른 4140만원으로 확정했다.
당시 심의위원회 측은 의정비가 2009년부터 10년째 동결된 탓에 액수로 따졌을 때 도내 18개 시·군 중 15번째에 불과하고 물가상승 등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7일 군 관계자는 "의회에서 (재논의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행안부 권고를 받아들여 재심의하기로 했다. 13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비를 9% 올려 3675만원으로 확정한 철원군도 행안부 권고를 받아들여 3480만원으로 낮추고 조례를 개정했다.
원주시도 의정비 재논의 검토에 나섰다. 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물가상승, 여론조사 등 다방면에서 내린 결정인 것을 감안, 재논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을 구한 상태다.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5.65% 인상한 연 3930만원으로 결정했지만 여론 수렴과정에서 도출된 다수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따랐다.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인상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답변이 64.1%으로 월등히 높았고 '적정하다'는 34.9%, '높여야 한다'는 1%에 불과했다.
당초 11.6% 인상한 3600만원으로 결정한 양양군은 변동 없이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행안부 지적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재차 열고 인상률이 타당한 지를 검토했다.
군 관계자는 "양양군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4년 치 분을 한 번에 인상‧결정한 것이다"며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적정 여부를 검토했고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정비를 각각 9.6% 인상한 3520만원, 17.3% 인상한 3870만원으로 결정한 영월군과 태백시도 재논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의정비 인상률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물가상승, 여론조사 결과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내용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몇 %나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지자체와 행안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만약 여론조사 결과를 의정비에 100% 반영한다면 심의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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