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 "임금교섭 미타결 시 총파업"

강원 88.6% 찬성…10일 서울서 총궐기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오후 강원 춘천시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7.6.29/뉴스1 ⓒ News1

(춘천=뉴스1) 이찬우 기자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와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15일까지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월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참가 3개 노조가 공동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강원 88.6%(투표율 75.4%)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비정규직은 교원, 공무원 등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이 60%대 수준에 불과하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의 가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상여금·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도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정규직대비 최소 80% 공정임금제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말로만 외칠 뿐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 정부 지침 등은 없었다"며 "교육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도 기간제 노동자들의 전환율은 10%에 불과했다. 청소, 야간당직 등 간접고용 고령노동자들에 대한 학교장 채용방식을 고집해 처우개선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노조측은 정규직 전환과 공정임금제 실현, 최저임금 1만원과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피해보전대책 약속을 이행하고 관련 예산과 법제도 개선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총궐기에는 도내 조합원 1000여명이 참여하며 15일까지 교섭이 타결지 않을 경우 총파업 등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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