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인 법률사무소, 강릉 항공소음 피해 미지급금 요구 반박

"배상금 98% 지급 완료"

태인 법률사무소 조광덕 사무관이 26일 강원 강릉시청 브리핑 룸에서 항공소음 피해 배상금 미지급 반박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4.26/뉴스1 ⓒ News1 최석환 기자

(강릉=뉴스1) 최석환 기자 = 태인 법률사무소는 지난 9일의 항공소음 피해 미지급 배상금 요구 기자회견을 반박했다.

태인 법률사무소는 26일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항공소음 피해 배상금 미지급금 요구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태인 법률사무소 조광덕 사무관, 강릉 항공소음 피해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조 사무관은 “현재 배상금은 98%가 지급 완료 됐으며 2억 원 정도가 미지급 된 상태다”며 “하지만 지난 기자회견에서 다른 법률사무소와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발표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회견 요구사항 중 태인 대표 변호사 횡령으로 구속됐다고 밝혔는데 대표 변호사는 횡령으로 구속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또 단 한 차례의 전화 방문한 적도 없는데 마치 수차례 협의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아직 미지급된 배상금은 주소를 파악한 후 계좌로 보낼 예정이다”며 “기자회견 이후 사무실에 전화가 많이 와 사무실이 마비될 지경이다. 이로 인한 손해도 크고 도둑놈 취급당하는 등 이미지가 안 좋아 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이재안 항공소음 피해대책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고 했다.

이에 기자회견장에 있던 이재안 항공소음 피해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 당시 자료에 2016년 11월 말이라고 표기를 분명히 했다”며 “당시 두 곳의 법률 사무소 중 한 법률사무소에서는 미수령자 명단을 요청했더니 바로 보내줬다. 하지만 태인 법률사무소는 팩스로 보냈지만 답이 오지 않아 그 전까지 있던 자료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또 “대표 변호사에 대한 부분은 이미 기사로 나온 사실을 알렸을 뿐이다”고 밝혔다.

이후 기자회견은 강릉 항공소음 피해대책위원회 중 한 회원이 태인 법률사무소 관계자에게 반말을 해 말다툼으로 번지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일 강릉 항공소음 피해대책위원회는 항공소음 피해 미지급 배상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위원회는 미지급 배상금 지급, 집행 내역 및 집행계획을 투명하게 밝힐 것, 수임료 환원 지원책 제시 등을 태인 법률사무소 등에 요구했다.

gwb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