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애인·공중화장실 등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 확대
- 권혜민 기자

(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원주시가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감면 대상을 저소득층 생활안정, 차상위 계층, 장애인(1~3급),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유치원,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의 중소 제조업체,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 3세대 가정으로 확대한다.
올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모범업소,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3세대 가정은 상수도 월사용량의 10㎥ 한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과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은 월 상수도요금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에는 상수도요금 일반용 1단계가 적용되며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산업단지나 기업도시 내의 중소제조업체에는 상수도 요금 2단계가 적용된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2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감면대상이 확대되면 연간 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요금 감면이 서민층 생활안정과 복지 구현, 기업의 부담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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