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부론산단 2단계 사업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권혜민 기자

(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원주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부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단계 확장사업 예정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부론면 노림리 일대 사업예정지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가 증폭되는 가운데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대상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제한사항은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이며 재해·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물의 개축과 대수선 행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 등은 제외된다.
부론일반산업단지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162만㎡ 부지에 2594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현재 부론일반산업단지 1단계 사업부지 61만㎡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488억 전액 국비로, 산업단지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공급시설, 폐수종말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 중이다.
시 관계자는 "부론산업단지는 3도 접경지의 산업 거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 것이며 수도권 우량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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