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축사 절반 '무허가'…5년 경과시 이행강제금

도내 무허가 축사 2018년3월까지 양성화 추진

박형수 통계청장이 18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의 한 축산농가를 방문해 농가경제조사 과정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조사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통계청 제공) 2014.11.18/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강원=뉴스1) 신효재 기자 = 강원도 축산 농가 중 건축법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무허가 축사가 약 9000여농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축산 농가는 총 1만8000여 농가에 이르며 이 중 무허가 축사는 9000여 농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허가 유형이 다양해 적법화를 위한 작업과 함께 시설조사 및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3일 도는 도내 무허가 축사를 100% 양성화 하기 위해 2018년3월까지 양성화 추진 대책반을 마련해 3단계에 걸쳐 추진하기로 했다.

2016.3.3/뉴스1ⓒ News1

무허가 축사 유형 다양해 적법화 작업 필요

축사와 축사 또는 퇴비사 간 연결, 축사 처마 확장으로 무허가인 것 조차 모르고 연장해 사용하는 농가들이 많았다.

대부분 퇴비사 간 연결 창고로 사용하거나 축사 간 연결통로 또는 축사 등으로 사용, 허가 축사 처마를 확장(연장)해 사료보관용 또는 축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었다.

이에 도는 증축된 면적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허가(신고) 등으로 적법화 하기로 했다.

또 농장 내 추가 설치한 대인 소독시설 및 외부 물품 보관창고,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설치한 소독설비의 경우라고 해도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하고 소독설비는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했다.

축사 화재 후 가축사육제한으로 전체가 무허가인 경우도 다반사다.

축사전체 멸실 되엇거나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라 신축 및 허가가 불가한 것은 2013년 2월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 및 축산업등록이 돼 있다면 그 이후 재축된 축사는 동일 필지 허가된 면적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축사 일부분이 타 법률에 위반된 위치에 설치된 경우, 축사일부 도로인접 및 하천부지 포함, 소하천과 축사 인접, 임야에 퇴비사 설치 등은 현실적으로 양성화가 어려워 축사를 허물거나 임야전용 등 조치 후 양성화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 축사와 축사 연결 복도 또는 창고로 사용하거나 축사를 이어 붙여 방역시설로 사용, 농장내부에 설치한 무허가 물품보관 창고, 퇴비사 벽면 콘크리트 시공 등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허가(신고)로 적법화 하기로 했다.

가축사육거리제한 3년간 유예 등 개선

도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을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도 18개 시·군은 건폐율 (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60%까지 확대하고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는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육계, 오리 농가 분뇨처리시설은 바닥면 30cm이래 방수재, 바닥면 왕겨, 톱밥을 10cm이상 깔고 출하 시마다 분뇨처리하도록 했으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적법화하기로 했다.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은 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 및 운동장을 추가하기로 하고 운동장 적용은 한육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부관 관련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시가 표준액의 50%이내에서 40%이내로 경감하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에 가축사육 위탁한 계열화업체에대한 벌칙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도는 불법건축물 자진 신고를 통해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후 적법화하기로 했다.

이에 건축년도 기준 5년 이내는 고발하고 5년이 경과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강원도 양계장 2016.3.3/뉴스1 ⓒ News1 신효재 기자

무허가 축사 100% 양성화 대책 3단계 추진

도와 18개 시·군 총 19개반57팀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대책반'을 구성해 시·군청, 읍면사무소 등에 홍보 현수막 게첨, 축산농가 대상 권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농가별 맞춤형 양성화 대책 추진 등의 현황 조사를 한다.

2단계는 2017년10월까지 '양성화 이행단계'로 축산농가 경각심 제고 및 양성화 이행 독려를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농가별 전담공무원제' 운영으로 우선순위 선정 후 양성화를 추진한다.

3단계는 2018년3월까지 '양성화 달성단계'로 농가별 양성화 이행실태 일제조사를 통한 최종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해 축산업 존폐위기를 극복할 계획이다.

도 축산과 계재철 과장은 "기한 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 및 사용중지 등 무더기 행정제재로 대 혼란이 올뿐만 아니라 축산업 기반 붕괴가 우려된다"며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가는 스스로 자진신고와 이행 강제금 납부 후 양성화를 이행해 양성화 대책 추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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