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열차사고 기관사 '오른손 운전, 왼손 휴대폰'
검찰, 사고 기관사 구속기소
- 이예지 기자
(영월=뉴스1) 이예지 기자 = 최근 태백 열차 충돌사고를 일으킨 관광열차 기관사가 운행 중 카카오톡(모바일 메신저·이하 카톡) 등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오영신)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 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O-트레인(중부내륙순환열차) 기관사 신모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49분께 태백선 태백역-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운행해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충돌, 승객 1명이 숨지고 9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열차 운행 중 휴대폰 전원을 꺼야하는 규정을 어긴 채 사고 당일 오후 5시 35분부터 사고 6분 전인 오후 5시 43분까지 열차 운행 중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인 승무였던 김씨는 오른손으로는 운전 레버를 잡은 채 왼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신씨의 휴대폰 전원이 사고 때까지 켜져 있었던 만큼 휴대폰 사용으로 관제사의 무전교신, 적색 정지신호, 자동정지장치의 경보음을 모두 무시하고 열차를 운행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191차례 열차 운행 근무 중 134회에 걸쳐 운행 중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 등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열차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는 물론 4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약 13시간46분간 태백선 열차의 운행도 중단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업무 담당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반 장치들이 무도 무력화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안전 업무 담당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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