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폭행치사 60대 항소심 징역 7년
- 이예지
(춘천=뉴스1) 이예지 = 치매에 걸린 노모의 얼굴 등 온 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19일 밤 10~11시 사이 동해시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86)가 수차례 방문을 열고 들락날락거리자 격분해 주먹과 발로 온 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술을 마셨던 점은 인정되나 술에 취해 심심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치매 노모를 부양하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나 반인륜적인 범행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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