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펜션 여주인 살해한 40대 2명 항소심 '무기징역'
- 이예지
(춘천=뉴스1) 이예지 = 속초 펜션 여주인을 성폭행·살해한 뒤 시신를 유기하고 또 다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4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여성 두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다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씨(44·제주)와 또다른 김모씨(44·전북 군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30일 새벽경 속초시 한 펜션 여주인 A씨(당시 53세)를 납치한 뒤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현금 2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다음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같은 달 27일 오전 3시께 서울에서 지인에게 소개 받은 B씨(44·여)를 춘천시 남면 관천리 한 야산으로 끌고 가 금품을 빼앗고 윤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불과 5일 만에 두 여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후 이 중 1명을 살해한 이번 범행의 수법은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이라며 "뿐만 아니라 살해후 시신까지 유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고 이전 범행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두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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