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바라지 내연녀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 이예지
(춘천=뉴스1) 이예지 = 옥바라지를 한 내연녀가 헤어지기를 거부하자 출소 12일만에 목 졸라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C씨(42)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C씨는 지난 13일 밤 9시 40분께 춘천시 소양로 내연녀 P씨(65·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P씨에게 헤어지자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지 불과 12일 만에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수감 생활 중 피해자가 30여차례 면회하고 영치금과 음식을 넣어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연락을 자주해 짜증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기보다 오히려 가벼운 느낌마저 들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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