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매매한 40대 회사원 검거

(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원주경찰서는 14일 밤 11시께 원주 단계동 소재 모텔에서 박모씨(41)와 이모양(18·여)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이양에게 화대비로 12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익명의 남성으로부터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와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으로 출동해 두사람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다른 성매매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hoyanar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