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귀래사랑의 집 사건 피해자-前 원장 친자등록 무효
법원 "출생신고 당시 원고들 만 15세 미만"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김진옥 판사는 원주 귀래사랑의 집 사건 피해자들이 장모(70)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김진옥 판사는 "피고는 원고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양육했다고 보기 어렵고 출생신고 당시 원고들이 만 15세 미만인데다 원고들의 법정 대리인이 입양을 대신 승낙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입양신고의 효력이 없다"며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친생자 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원주 귀래사랑의 집 사건은 장 전 원장이 1960년대부터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모집한 수십 명의 장애인의 팔에 인적사항을 문신으로 새기고 학대, 폭행하며 거액의 국가보조금과 후원금을 가로챈 사건이다.
당시 장 전 원장은 장애인들을 모두 자신의 친자로 등록해 부모행세를 하며 실상을 은폐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한 방송사의 취재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로 큰 파장을 불러왔으나 장 전 원장은 피해자들의 친권을 주장하며 법망을 피해가려 했다.
이에 '원주 귀래사랑의 집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대리인을 내세워 지난해 4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자관계를 단절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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