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강원 학원가 '한숨'

노란색으로 도색된 어린이 통학차량 모습.  © News1   노화정  기자
노란색으로 도색된 어린이 통학차량 모습. © News1 노화정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강원도내 일선 학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강원도학원연합회에 따르면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 1월 29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 보조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등을 설치해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25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반드시 동승자도 탑승해야 한다.

그러나 통학차량을 구입하거나 안전 기준에 맞춰 차량을 개조해야 하는 도내 소규모 학원가는 비용 부담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25인승 통학버스의 경우 구매비용이 5000만원에 달하는데다 정부 방침에 따라 차량을 개조할 시 한 대당 200~5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안전기준은 도내 2455개 학원을 포함한 전국 8만3000여개 학원들의 통학차량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원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인 지입차 양성화와 차량 개조비 일부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강원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사교육 감소와 경기 불황이 겹쳐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차량 도색 등 비용 부담에 일선 학원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지난해 3월 김세림양(3)이 태권도장 통학차량에 옷이 끼여 끌려가다 숨진 이후 어린이통학버스 규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반영되면서 일명 세림이법으로 불린다.

lee08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