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강릉 택시강도' 결국 철창행

서올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강도예비·절도)로 기소된 정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5시 41분께 강릉시 입암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에 탑승해 삼척시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흉기로 운전사 김모(61)씨를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강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은행을 털기로 결심하고 도주에 이용할 택시를 빼앗은 뒤 운전사 김씨의 손발을 청테이프로 결박해 차량 트렁크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

또 달아나는 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간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도범행은 피해자의 택시와 신용카드, 현금을 취득했을 때 완료됐다"며 "택시 트렁크에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은행강도 범행을 저지르기 전 수사기관에 신고할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 일 뿐 강도의 수단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택시 트렁크에 감금된 피해자가 달아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도 강도 범행과 벌개의 범행인 감금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강도상해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범행과 상해를 별개의 범행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택시를 강취한 후에도 피해자를 트렁크에 감금한 채로 이동했기 때문에 택시 강도 범행이 종료되지 않은 만큼 탈출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을 별개로 볼 수없다"며 유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lee08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