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10명 구속기소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음주 운전 5차례와 무면허 운전 2차례 등 전력이 있는 A씨(61)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또 음주·무면허 운전의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B씨(43)도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5%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구속기소된 음주·무면허 운전자 중 5명은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지만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음주·무면허 운전은 8%를 차지한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2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음주·무면허 사망사고가 줄지 않자 검찰은 경미한 벌금형보다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찰이 불구속으로 송치한 음주·무면허 운전자 교통사고를 보완 수사했다.
박근범 춘천지검 차장검사는 "음주·무면허 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다소 경미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며 "'교통사고만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재범률을 높이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안전한 교통생활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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