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민병희 "교원단체로 존중, 파트너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 News1   이예지 기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 News1 이예지 기자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이 난 19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교조 출신인 민 교육감은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임은 변함 없기에 존중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9명의 해고 조합원을 이유로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민주주의와 성숙된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된 교사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 교섭, 단체 협약 지속 여부, 사무실 제공 등의 실무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해임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다"며 "이는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국가는 물론 노동조합에도 기대지 못하게 한 노동 탄압을 정당화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학교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들을 지기 위해 끝까지 합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ee08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