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과 성관계 30대에 '집행유예' 선고
징역 2년6개월 선고 원심 파기…'솜방망이' 처벌
또 원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이수와 추가로 보호관찰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불량하나 지체장애 1급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한 점과 피해자 친권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L씨는 2012년 가을무렵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A양(여·당시 초6)을 알게된 날 밤 10시께 A양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성관계를 갖고 다음해 2월 하순께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 정신·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피해자와 두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져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그에 상응한 처벌이 팔요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지체장애 1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의 모든 사유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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