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유류대금 뻥튀기·횡령' 30대 직원 항소심 실형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회사 유류대금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H씨(32·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 중 일부를 변제했지만 2년 3개월 동안 거액을 횡령한 점과 대부분의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춘천지역의 한 건설업체 경리사원으로 근무한 H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36차례에 걸쳐 지출내역에 유류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뒤 나머지 금액 총 97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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