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난관 봉착

올해부터 도·시·군 재정지원 종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 4년새 40% 감소

원어민 교사가 학생들과 수업하는 모습. © News1 김태성 기자

교육경비 지원 제한 등에 따라 강원도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의 영어 의사 소통능력과 영어 교수 및 학습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도·시·군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도 20%, 시·군 30%, 교육청 50% 비율로 총사업비를 분담해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산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가 제한되면서 도내 지자체의 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도내 교육계 한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의해 올해부터 도·시·군의 재정 지원이 종료되면 내년부터 재정자립도(예산 집행 자율성 지표)가 낮은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지원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철원군 10.7%, 고성군 11.8%, 화천군 11.8%, 양양군 12.2% 등 13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근 글로벌 시대의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말하기, 쓰기, 서술형 평가 등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교육이 요구되는만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그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도·시·군 지원사업으로 초청된 도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는 2010년(240명) 대비 40%(96명) 준 144명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를 늘리기 보다 오는 2018년까지 현재 수를 유지하면서 학교·지역별 영어교육 격차를 해소하자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은 학생을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까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아직까지 한국인 영어교원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대체하기엔 시기상조인 만큼 도·시·군의 지속적 재정 지원과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lee08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