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 31명 적발

이중 무고혐의로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13명을 구약식(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경호업체 대표 A씨(39)는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자 피해진술을 한 직원들을 강간혐의 등으로 허위 고소하고 음성파일 등의 증거자료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B씨(36)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아내로 하여금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으나 검찰은 통화내역 분석 등으로 B씨의 아내가 사고 당일 현장에 없었던 것을 밝혀내 B씨의 범인 도피 행위를 규명했다.

이같이 적발된 사법질서 교란사범은 무고 10명, 위증과 범인도피 각각 7명, 증거위조 4명, 경매방해 3명 등이다.

송경호 부장검사는 "거짓 고소에 따른 국민 피해와 수사력 낭비가 심각한데다 위증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도 초래된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된 사범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lee08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