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몰린 50대 무죄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한돈)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차모씨(5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8시 13분께 양구군 남며 창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의 운전석 문쪽을 들이 받은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사고 현장에 떨어져 있던 차량의 전조등 파편에 대한 감정결과를 통해 차씨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다.

차씨도 조사 당시 사고 현장을 지나던 중 어떤 물체와 부딪힌 적이 있다고 진술해 결국 도주차량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된 차씨는 핸드폰 통화내역조회서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자료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집으로 가기 위해 사고 현장을 경유할 필요가 없고 통상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사태수습을 위해 사고 직후 다른 곳에 긴급히 통화를 해 사고를 처리하려고 하나 피고인은 긴급통화를 한 흔적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사고 일시 등에 대한 착오로 이뤄진 것으로 보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lee08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