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허위비방 지시' 前횡성군수에 징역 2년 선고

하수인 선거운동원은 징역 1년6월형
관련 기업인 등도 '엄벌'

고석용 전 횡성군수. © News1 오대일 기자

선거 관련 기부행위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전직 횡성군수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진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석용(66·당시 현직 군수) 전 횡성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고 전 군수의 선거운동원 윤모씨(51·구속 기소)에게는 징역 1년6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400만원형을 내렸다.

또 고 전 군수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제공한 건설업자 심모씨(45·구속 기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횡성군청 공무원 남모씨(53·불구속 기소)와 당시 군수 비서실장 손모씨(44·불구속 기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직접 허위 비방글을 게재한 회사원 이모씨(28·불구속 기소)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 지위를 이용해 상대 후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도록 지시한데다 조직적으로 금품을 기부한 것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고 전 군수는 공무원 남씨의 소개로 알게 된 건설업자 심씨에게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선거운동원 윤씨에게 매월 2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의 아들 이씨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해 당선한 한규호 후보에 대해 '한 후보는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직접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 전 군수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상대 후보 비방글을 당시 비서실장인 손씨를 통해 윤씨에게 전달했고, 윤씨는 이씨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고 전 군수는 4월 28일 구속기소됐으며, 결국 지난달 12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lee08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