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가입 강요·유흥가 이권장악 등 '강릉식구파' 17명 적발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씨(36) 등 5명을 구속하고 두목 전모씨(34)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04년 10월 결성된 '강릉식구파' 고문인 김씨는 2011년 11월 강릉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 이모씨(37)를 협박해 지난해 6월까지 1260만원을 갈취하고 지난해 10월 보도방 여종업원 영입 문제로 이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된 행동대장 박모씨(33)와 행동대원 최모씨(33) 등은 2012년 7월초께 자신의 후배들을 불러 조직가입을 협박하는가 하면 같은해 10월 폭력배인 것을 과시하며 오락실 및 의류매장 업주를 협박해 14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조직재건과 세력 확장을 위해 조직원 가입을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는 후배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며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2년 8월과 지난해 9월경에는 삼척과 인제지역의 펜션 등지에서 1박 2일로 단합 및 체육대회를 갖기도 했다.

양승현 광역수사대장은 "폭력조직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소극적인 진술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서민 생활을 침해할 수 없도록 도내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등 형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lee08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