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다 폭행죄 뒤집어 쓴 60대 항소심서 무죄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5)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목수일을 하던 김씨는 2012년 9월 8일 밤 11시 30분께 춘천시의 인부 숙소인 여관에서 동료들과 같이 또 다른 동료 박모씨(50)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폭력을 휘두른 동료들과 폭행 현장인 여관방을 뒤따라 들어갔고 들어가기 전에 동료들의 싸움을 말리는 행동은 볼 수 없었다"며 "여관방 안에서 구체적 행위에 대한 진술 등을 채택해 조사한 결과 동료들과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관 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다른 동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피신시키는 모습과 싸움을 저지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lee08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