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등 2억원 횡령 '장애인단체 간부들' 항소심서 감형

항소심 "실형 선고 후 5개월간 구금 고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수익금과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도내 장애인단체 회장 A씨(72)와 사무국장 B씨(67)의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횡령한 액수가 거액에 이르고 횡령 수법도 매우 불량한데다 경찰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에 대한 보조금 등을 수시로 횡령하고 거래 대금을 부풀려 송금한 뒤 환급받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으로 인해 5개월간 구금돼 있었고 최근 10여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지역 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역지회의 간부인 A씨 등은 2006년 4월~2011년 12월 지역 공영주차장 5곳을 위탁 운영하면서 83회에 걸쳐 A씨 4164만원, B씨 2409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각각 영수증 처리없이 임의로 사용했다.

또 이들은 두 장애인단체를 통해 2007년 7월~2012년 5월 주차관리인 2명의 차명계좌를 각각 별도로 개설하고 급여를 두 개의 계좌에 나눠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71차례에 걸쳐 각각 급여 보조금 2878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2008년 3월~2012년 6월 거래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가족 명의 계좌로 환급받는 수법으로 38회에 걸쳐 각각 3900만원을 횡령했다.

이로써 이들은 두 장애인단체를 통해 총 2억여원 상당의 수익금 및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lee08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