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음식물 처리장서 화재…1명 부상

이 불로 근로자 박모씨(20·서울)가 안면 1도 화상을 입었다. 불은 처리장 기계 모터와 배관 일부가 소실돼 11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유를 제거하던 중 유증기에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다'는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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