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학교급식 식재료 200억대 불법 계약
도교육청, 불공정 입찰 업체 88건 계약도
강원지역 학교에서 계약 법령을 위반한 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 건이 2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같은해 11월 1일까지 강원지역의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도내 585개교의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총 1만6171건(1422억6000만원) 중 750건(251억1500만원)이 계약 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별로는 기초가격 이상 구매 37건(5억5100만원), 1100만원 이상 1인 견적 구매 702건(234억7200만원), 5500만원 이상 지명경쟁 입찰 구매 11건(10억9200만원) 등이다.
지방계약법은 예정가격보다 견적가격이 높을 경우 견적서를 다시 제출받아 선정하고 입찰할 경우에도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구매 추정가격이 1000만~5000만원인 경우 2곳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가격을 비교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추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도내 학교는 식재료 품목을 과다하게 세분화하는 수법으로 편법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해 구매 비용 상승을 초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예정가격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추정가격 1000만원이 초과된 구매 계약을 2인 견적 방식이 아닌 1인 견적 방식을 체결하는 등의 법령을 위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도내 학교들이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급식 식재료 구매 때 일반경쟁 입찰을 통한 예산절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식재료 구매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강원도교육청은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해 입찰된 식재료 공급 업체 3곳을 제재하지 않은 채 88건(6억39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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