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금품 제공 '강원도교육감 후보·배우자' 고발

A후보 부부는 지난 2월초부터 5월 중순까지 수당을 제공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 5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850만원과 식사비 240만원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 115만원을 더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후보는 부인의 고교 동창생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이용해 50만원 상당의 주유비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후보는 지난해 추석 명절 때에도 선거구민에게 210여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A후보 등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약속한 금품은 1255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사무장과 신고된 선거운동원 외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35조를 위반한 행위이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제36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lee08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