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춘천 광역의원후보 벌금형…선거출마 가능
23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6·4 지방선거 춘천시 광역의원 후보자 A씨(64·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지난 2월 21일 연세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과 한림대 교위관리자 지방자치과정,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 과정 등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의정보고서 510매를 자신의 선거구에 배포·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백과 보강 증거로 피고인의 죄질이 모두 인정되나 비정규 학력을 의도적으로 의정보고서에 기재하거나 배포 및 공표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은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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