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뇌경색 환자 사망…'진단·처치 지연과실' 병원 60% 책임

춘천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주현)는 숨진 환자 A씨(당시 65세)의 딸 B씨(41) 등 가족 5명이 도내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은 원고에게 514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 30일 오전 4시께 춘천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도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가 입원했다.

당시 병원은 당뇨가 있었음에도 약을 복용하지 않은 A씨의 증상을 당뇨 합병증이라 보고 '양성돌발성체위성현훈증' 진단을 내리고 검사와 치료를 해왔다.

그러나 A씨는 입원 다음 날 새벽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면서 의식을 잃었다.

이후 응급조치를 받고 MRI와 CT 검사를 받은 결과 후하소뇌동맥의 경색과 뇌실질확장증 등이 확인돼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해당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친 과실로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구토와 어지럼증만 호소했다하더라도 병원 측은 구토와 어지럼증의 원인 중에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이를 게을리하고 당뇨를 원인으로 한 어지럼증에 불과하다고 예단함으로써 시기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은 환자의 소뇌경색에 대해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시기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환자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환자의 질병 등의 사정도 참작해 병원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lee08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