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와 교제한 전처 입원 병원에 방화한 30대 영장

강원 영월경찰서는 20일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 건조물방화)로 김모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 30분께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소재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전 부인 A씨(32) 병실 옆 입원실 입구에서 화염병으로 불을 지르고 2층과 1층 사이 비상계단에도 시너를 뿌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가 불을 지른 병실 내에는 입원환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입원환자 147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불은 벽면 일부를 태우고 병원 간호사 등에 의해 곧바로 꺼졌다.

김씨는 지난 2010년 이혼한 A씨가 고향 후배와 교제한다는 것을 알고 앙심을 품은 뒤 음료수 병으로 화염병 1개를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lee08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