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거액 의약품 리베이트' 의사·제약회사 등 63명 적발

제약회사와 강원·경기·충북지역 의사 49명 기소

춘천지방겸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리베이트(뇌물)를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근로복지공단 도내 산재병원 의사 이모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3개 제약회사 강원지점장 3명과 의사 13명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사 21명과 제약회사 11명 등 32명은 약식기소했다.

나머지 14명 중 병원 사무장 1명은 기소유예하고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의사 13명은 불입건했다.

이번에 입건된 리베이트사범은 제약회사 임·직원 14명(불구속 3명·약식 11명), 의사 48명(구속 1명·불구속 13명·약식 21명·불입건 13명), 병원 사무장 1명 등이다.

구속 기소된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증대 명목으로 현금 1억15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노모씨(42) 등 강원·경기·충북지역 의사 13명은 2010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 제약회사로부터 1인당 1000~345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약식기소된 김모씨(42) 등 의사 21명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인당 300~135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제약회사의 영어 논문번역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가장해 리베이트를 수수했으며 나머지 의사들은 병원 비품과 가전제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금지원(처방액의 15~25%)과 법인카드(월 처방액의 10%), 물품 지급 등의 수법으로 총 5억66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의사 48명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송경호 부장검사는 "의사들은 자신의 처방으로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갑'의 지위를 악용해 자가용 세차·수리, 장보기,운전기사 노릇까지 시키고 심지어 자녀의 유치원에 과일 등 간식을 주기적으로 직접 배달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리베이트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 의료비 부다을 가중시키는 고질적인 사회악으로 점차 음성화·지능화되는 리베이트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lee08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