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말-안흥 도로공사 근로자 사망 책임자들에 벌금형

항소심 "안전소홀과 위험지역 작업 방치 인정"

(강원=뉴스1) 이예지 기자 =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공사업체 현장소장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안모씨(49)의 원심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이모씨(58)의 원심이 유지됐다.

2012년 4월 13일 오전 7시 12분께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새말-안흥간 국도 전재터널 공사현장에서 30m 아래로 떨어진 낙석을 맞고 근로자 박모씨(43)가 숨졌다.

당시 박씨와 함께 일하던 근로자들은 도급업체에 '날씨가 따뜻해져 얼었던 사고현장 절개지 부분이 녹으면서 종종 낙석이 발생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사현장의 위험성을 알렸다.

그러나 도급업체로부터 안전망 설치 지시 받은 하도급업체 측은 공사현장 일부만 낙석방지 보호망을 설치하고 피해자 등이 작업하던 터널 입구에는 차광막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낙석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을 사고 현장에서 작업하도록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업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lee08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