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6.4지선 선거인명부 열람 실시
- 서근영 기자
(강릉=뉴스1) 서근영 기자 = 지난 13일부터 5일간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현재 19세(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이상으로써 강릉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거소신고인명부 3개월 이상 된 선거권자와 외국인을 비롯한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선거권자도 포함한다.
열람은 강릉시장이 정해 공고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강릉시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될 때는 열람기간 내에 강릉시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반범죄의 집행유예자는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권이 있어 투표할 수 있으나, 선거범죄 집행유예자는 제외된다"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확인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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