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자 19명 적발

경미해 20만원 과태료 부과

(영월=뉴스1) 이예지 기자 = 이들 모두 입산통제 구역에 무허가로 입산하거나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려다 적발된 사람들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산나물·산약초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등 불법행위의 경우 산림자원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처리(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되지만 이번 적발건은 경미해 2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관리소 측은 밝혔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인 이달 말까지 특별기동 단속을 벌여 적발된 채종림·산림유전자보호 구역 등에서의 불법채취자와 대규모 산나물 채취단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차경회 소장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보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주민의 자발적인 산림보호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

lee08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