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귀래사랑의집 前원장 항소심 '징역 3년6월'

(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 =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종섭)은 시체유기와 사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전 원장 장모씨(70)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3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장씨는 병원으로부터 입양한 A씨(43)에 대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고도 5년간 무시하다가 지난 2000년 3월 A씨를 입원시켰고 두 달 후 패혈증으로 숨진 A씨의 시신을 병원 안치실에 12년간 방치했다.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B씨(45·여)의 시신도 10여년간 방치했다.

또 장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장애인인 4명을 삭발시키고 원주시 귀래면 소재 장애인 시설 내에 남녀가 같이 생활하도록 하고 외부출입로를 막아 자활에 필요한 기본교육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한명의 장애인에게는 가출했을 경우 찾기 쉽게 한다는 이유로 왼팔에 이름과 연락처를 문신으로 새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하던 장애인들에 대한 장례의무를 수년간 방치하고 사회적 약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폭력, 기초생활 수급비 등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가로챈 장애수당 등이 비교적 많지 않고 대부분 환수처리했고 기소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정한 피고인의 형량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장씨의 1심 평결 후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데 이어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장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lee08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