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귀래사랑의집 前원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최종 선고공판 '내년 1월 8일'
- 이예지 기자
(강원=뉴스1) 이예지 기자 = 춘천지검은 시체유기와 상해·사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폭행·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원주 귀래사랑의집 전 원장 장모씨(69)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28일 밝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내용을 뺀 것으로 그간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을 얼마나 방치했는지 알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장씨는 병원으로부터 A씨(43)에에 대해 수술이 필요하다 권유를 받고도 5년간 무시하다가 지난 2000년 3월 A씨를 입원시켰고 두 달 후 패혈증으로 숨진 A씨의 시신을 병원 안치실에 10여년간 방치했다.
병원에서 치료 받다 사망한 B씨(45·여)의 시신도 10여년간 방치했다.
또 장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 2012년 6월까지 장애인인 4명을 삭발시키고 원주시 귀래면 소재 장애인 시설 내에 남녀가 같이 생활하도록 하고 외부 출입로를 막아 자활에 필요한 기본 교육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한명의 장애인에게는 가출했을 경우 찾기 쉽게 한다는 이유로 왼팔에 이름과 연락처를 문신으로 새긴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하던 장애인들에 대한 장례 의무를 수년간 방치하고 사회적 약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폭력,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해야 하나 기소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양형을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장씨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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