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2013년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실시
교육은 식중독 예방교육과 친절교육으로 진행되며, 영업주들에게 식품위생법해설, 음식문화개선이나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안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동해 만들기’에 일선 음식점 영업주들이 앞장 설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식품접객업 영업주는 식품위생법 41조 제1항에 의거 실시되는 위생교육을 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한다.
문의 (033)530-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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