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박민수 사건, 다시 검찰 손에

이명노 전 후보© News1 김춘상 기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에 대한 사건이 다시 검찰 손에 넘어갔다.
고발인 측의 항고로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전주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된 것이다.
이명노 전 후보는 3일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박민수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명노 전 후보는 "전주지검이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박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을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것은 상식과 통념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는 법리적용의 형평성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수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해석 등에 대한 오해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인 시점부터 선거 하루 전까지 박민수씨가 행한 일련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볼 때 상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표현에 불과한 것인지 검찰에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전 후보는 이어 "2월 16일 있었던 K회관 모임일을 3월 15일로 제보한 배경, 제보자 김모씨, 황모씨와 박민수 후보측 선거기획총괄 정모씨 간의 사전 공모여부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며 "전통적인 민주당 성향인 지역에서 무소속이 새누리당 후보와 만나면 감표가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제보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공표한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검찰이 박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올 2월 17일 '이명노가 4대강 사업을 중심에서 추진하고 찬동했고, MB아바타다'란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이명노 후보측으로부터 1차 고발된데 이어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2번 김정록이 3월 15일 전북 진안의 한 식당에서 전북장애인협회장 및 이명노 선거사무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명노 지지를 독려했다', 'MB 새누리당 4대강 찬동세력이 아니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이명노는 후보직을 사퇴하라'란 취지로 4월 9일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2차 고발됐다.
박 의원은 또 4월 9일 방송토론회에서 '이명노가 4대강 사업으로 시민단체의 낙선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3차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명노 후보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당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후보자의 경력은 후보자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로서 유권자가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 자료가 되는 점에 비춰 볼 때 피고발인이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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