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병' 교원 늘어나는데…공상 승인율 뚝, 전북은 하위권

[국감브리핑] 정신질환 신청 80% 달하지만 승인율 11%p 급감
한병도 의원 "불필요한 지연 없도록 제도 개선 검토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신웅수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교육활동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어 공무상 재해(공상)를 청구하는 교원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 승인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승인율이 3년 새 12%p 이상 떨어지면 전국 평균을 밑돌아 교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직 공무원의 공상 청구 건수는 2022년 1002건에서 2025년 1503건으로 50%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불승인 건수는 128건에서 295건으로 2.3배 늘었고, 승인율은 87.2%에서 80.4%로 6.8%p 떨어졌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세종(100%), 제주(95%) 등은 높은 승인율을 기록했지만, 전남(70%), 경남(70.6%), 강원(70.8%)은 70%대에 머물렀다. 전북의 경우 2022년 88.4%에서 2025년 76.3%로 12.1%P 급감하며 전국 평균(80.4%)을 밑돌았다.

특히 교원들의 '마음의 병'이 심각했다. 질병으로 인한 공상 청구 중 정신질환 비중은 2022년 70.2%에서 2025년 82.8%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승인율은 같은 기간 86%에서 2025년 75%로 11%p나 떨어졌다.

반면 근골격계·뇌심혈관 질환 등 정신질환 외 일반 질병 승인율은 2022년 31.6%에서 2025년 12.3%로 크게 떨어져 인정받기가 더 힘들어졌다.

어렵게 공상 인정을 받아도 교원이 먼저 낸 비급여 치료비를 돌려받는 데 수개월씩 걸리는 등 행정지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된 비급여 요양급여는 4837건(52억 3000만 원) 중 592건(12.2%)이 청구부터 지급결정까지 30일을 넘겼고, 1년 이상 걸린 경우도 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교원의 마음이 건강해야 교육 현장도 건강해지는데, 몇만 원 치료비를 돌려받는 데 수백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픈 교원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복지급 확인처럼 불필요한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심 결정 기한을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