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문화산업진흥지구 확대 추진…"K-콘텐츠 거점 조성"

기존 한스타일·영상지구 73만㎡로 확대…상림동·만성동까지 총 132만㎡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모습.(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가 '한스타일·영상지구'를 대폭 확대하고 상림동과 만성동에 새로운 문화산업 거점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문화산업진흥지구 확대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K-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반 다각화을 위해서다.

이 사업의 핵심은 기존 전주 한스타일·영상지구 범위를 확대하고 상림동에 영상촬영 클러스터, 만성동에 문화콘텐츠 집적화 시설을 각각 조성한 뒤 이 곳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총 면적만 132만 4110㎡에 달한다.

먼저 시는 기존 한스타일·영상지구 면적을 영화의거리와 한옥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19만 209㎡에서 73만 7217㎡로 확대하고, 이 곳을 전주의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콘텐츠 산업과 연결하는 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상림동 일대 18만 4654㎡ 부지에는 대형 영화·영상 촬영·제작시설과 공공 인프라를 집적한 영상촬영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이 곳에 민간 스튜디오와 관련 벤처기업을 유치. 전주를 영화·영상 제작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또 만성동 일대 40만 2239㎡ 부지에 콘텐츠산업 지원 인프라를 모은 문화콘텐츠 집적화 시설 조성도 추진, 전북 특화 K-문화콘텐츠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시는 지난해 기본구상 용역에 이어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 관련 용역이 모두 완료되면 전북특별자치도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기업과 기업 지원시설 등에 대한 세제·재정·행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관련 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은 취득세 50%·재산세 35% 감면과 개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구 내 벤처기업이나 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시는 지구로 지정되면 지역 영화·영상산업과 콘텐츠산업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순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은 전주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영화·영상 기반을 기업의 성장과 투자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은 사전 절차와 지정 신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유망 콘텐츠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