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6.3지선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후보자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전북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전북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모 지역 시의원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550여만 원(제한액 대비 12.8%)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 제1항에 따르면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0.5%)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제2항에 따라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이 제한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됐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정 선거비용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9125i14@news1.kr